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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 휴직수당 지급···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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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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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휴직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휴직수당으로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닷새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 종사자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 기업 근로자를 중점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을 지원한다. 단, 타격이 큰 관광사업체에는 최대 2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는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지원 대책 중에는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만 지원 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이라며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 편성했다.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 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내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서울 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 수는 30만6106개이다. 이 중 관광사업은 5094개, 기술창업 기업은 1만1431개, 나머지는 28만9581개로 조사됐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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