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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심평원, 4월부터 DUR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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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하여 원활한 조제ㆍ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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