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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술자리 다툼 끝 후배 살해 50대, 징역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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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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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후배 A씨와 다툼이 붙었다. A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이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응급실에 있는 이씨에게 계속 전화해 돌아오라고 했으나 이씨가 귀가하자 새벽 2시쯤 이씨의 집으로 찾아와 "왜 전화도 안받고 집으로 돌아갔냐"고 욕설을 하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쓰러진 후 바로 119에 신고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늦은밤에 술에 만취한 채 이씨의 집을 찾아가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이씨의 양형에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해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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