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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수서 사용제한 장비로 바지락 채취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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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갯벌속 조개들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중흡입장비를 확인하는 해양경찰.(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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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와 흡인기(석션)를 이용해 패류를 채취한 어선 선장 A씨(49)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북쪽 약 1㎞ 해상에서 7.93톤급 잠수기어선으로 조업 중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에 단속됐다.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과 왕우럭 채취 때만 분사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A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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