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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안양시, 소상공인 등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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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해당…4월분 고지서부터

뉴스1

안양시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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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돼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반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가정용은 대상에서 제외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부터 3개월 동안 50% 감면된 상수도 요금 고지서가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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