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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 주민단체로부터 골프점퍼 받았다 돌려준 정보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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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민단체에서 골프의류와 가방 등 2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후 되돌려준 A경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보안과 소속 A경위는 지난 1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시가 6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점퍼(3벌)와 10만원 상당의 골프 가방 3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A경위의 차 키를 받은 후 해당 물건을 차에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부서 정보보안과 서복기 과장은 "A경위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앞에서 위원장을 만났고, (위원장이)남는 타월과 티셔츠를 준다고 해 키를 건네준 것"이라며 "(A경위가)고가의 물품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경위가 물품을 확인한 후 돌려주기 위해 위원장에게 연락했지만 해외연수중이었고, 카톡 등으로 연락을 계속 취해도 닿지 않아 3일만에 사무실 직원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수도권매립지 관련 인사자 등에게 나눠주기 위해 자체 운영예산으로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골프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9일 A경위를 불러 감찰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3월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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