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예산 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로 죽나 굶어죽나 마찬가지' 심정"
김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번지고 있다”며 “당장 경제가 비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올해 편성된 모든 예산의 20%를 절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먼저 예산을 재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메우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선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 1항에선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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