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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군산 앞바다 주꾸미 불법조업 '기승'…해경 하루에 4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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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산해경이 조업 금지기간 동안 불법 조업을 단속해 압수한 주꾸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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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주꾸미잡이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경은 29일 오전 9시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2.8t급 주꾸미잡이 어선 선장 박모씨(56)를 '공기호 부정사용',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본인 소유(1.6t급)의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해경 형사기동정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1시간가량 도주했다가 비응항 내에서 붙잡혔다.

또 이날 오후 3시26분께 옥도면 연도 남서쪽 약 11㎞ 해상에서도 조업 금지기간 그물(조망)을 사용해 주꾸미를 잡던 7.9t급 어선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한 뒤 실제 조업한 어획물은 선실 아래 비밀 어창에 숨겨두다 발각됐다.

이밖에도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9.7t급 충남어선이 조업 허가구역 위반 내용으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주꾸미 불법조업이 하루에만 4건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어획량이 줄어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5월11일부터 시작되는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 전 싹쓸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어선표지판을 바꿔달거나 어창을 개조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파출소에 항·포구를 순찰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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