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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천안을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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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만 후보 "천안시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선거사무실 즉각 철수"

박완주 후보 "선관위 검토 따라 건물 내 공실 적법하게 임차계약"

뉴시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1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정만 후보.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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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21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는 30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천안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선거사무실을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천안시가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관리단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공용부문)에 대한 시정 정령'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7 제1항)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 임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선으로 8년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불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후보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관리단 내부회의 절차 및 선관위 검토 따라 건물내 공실 임차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이 후보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박 후보는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으로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며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지난해 건물 관리단 측에 공문을 보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후 관리단 측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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