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선물 제공한 정당 관계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충북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후보자가 확정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