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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40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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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점검 결과 주거지 이탈 확인…도 "무관용 원칙"

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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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조치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7번 확진자의 비행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무단이탈한 A씨(47)를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30일 9시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집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날 10시 20분쯤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경찰·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제주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등에 사실확인을 거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4월 1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 관리자는 30일 오전 0시 기준 150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을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 중 334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또한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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