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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포항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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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확진 계기로 모든 입국자 고강도 모니터링 실시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유입 차단'에 총력

뉴시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0.03.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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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함께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서만 자가 격리를 실시해 오던 현재 조치에서 나아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 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 왔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4월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시는 지난 29일 해외여행을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포항 거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을 위해 법적인 자가 격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한 분들은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앞으로 2주간 자택에 머물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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