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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N번방 사건, 처별규정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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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한 N번 방, 박사방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 수십 개에 이르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가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갓갓'의 '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조주빈(닉네임 '박사')의 '박사방' 사건이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박사 조주빈은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조건만남 등) 모집 글을 올려 신상 정보를 먼저 수집한 뒤,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했다. 박사 조주빈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각종 가학적인 행위들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대화방에서 나와 텔레그램을 삭제 및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가출해 친구 집으로 피신하는 소극적인 방법 등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박사 조주빈은 별도의 텔레그램 방인 '박사방'에서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성착취물을 박사의 '노예'로부터 얻어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천, 수만명의 관중들에게 유포했다. 관전자들은 성희롱 발언이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거나 "제발 노예녀 영상을 더 풀어달라"며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박사 조주빈이나 운영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등),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처벌을 받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 N번방 회원들 중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 깊은 관여를 한 자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N번방 단순 회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라는 요구가 있다. 그렇다면 N번방 단순 회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포·전시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단순 소지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특히 성인인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경우는 협박과 강요에 의한 촬영이더라도 협박죄 등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폭력 범죄로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소지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메신저를 통해 공유된 영상을 보거나 링크를 타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스트리밍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의 확대적용을 주장하기도 하며, 텔레그램의 특성상 일부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된다는 점을 소지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처벌규정이 사회적 기대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훈)는 "단순히 야동(야한 동영상) 감상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규의 강화가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도움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komoo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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