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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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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검토

뉴스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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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성선거관리위원회는 3월말쯤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가지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등 3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중순쯤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한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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