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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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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나올때까지 정확한 수혜대상 알 수 없어

'복지로'사이트서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2차 추경 국회 통과돼야 지급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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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 집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정리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가구원수별 소득경곗값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확한 수혜 여부를 알기 어렵다. 경곗값이 나와도 가족 구성원의 월 급여를 단순 합산한 것만으로도 알 수 없다. 정부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게 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특별돌봄쿠폰을 받는 가구도 포함된다. 아이 둘을 키우는 소득 하위 45%인 부부라면 돌봄쿠폰 80만원(1인당 4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188만8,000원을 받는 셈이다.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할 경우 더 받을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5월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2차 추경안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4월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상대로 국회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질 경우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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