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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전, ‘안전속도 5030’ 도심 운행속도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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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차량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차량 중심의 설계·운영도로와 달리 도심 도로는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우선해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특히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때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반면 시속 50㎞ 주행 중 사고에선 보행자 10명 중 5명, 시속 30㎞ 주행 중에는 10명 중 1명 등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해외연구결과를 비춰볼 때 도심 도로에서의 운행속도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시와 대전경찰청의 판단이다.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 추진 배경도 이러한 연구결과와 궤를 함께 한다.


사업 추진에 앞서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의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또 시는 국비 5억2000만원과 시비 28억원을 투입해 속도 하향 조정사업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안전속도 5030 사업지역 안에 포함된 속도 관리 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유지한다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시와 대전경찰청은 정비사업 완료 후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업 구간도로의 제한속도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도심 도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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