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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자가격리 중 '굴 따러' 간 70대 女…태안군, 감염법 위반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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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공간을 무단이탈해 고발당했다. 지역 첫 고발 사례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A(70·여·태안)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에 A씨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일 태안군은 오전 11시 40분 1차 전화통화에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12시 40분 2차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태안군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해 A씨 소유의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위치추적에 나섰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와 전화 연결이 돼 A씨에게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후 즉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고 태안군은 설명했다.


현재 태안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A씨처럼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도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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