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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폐기물 불법투기자 공익제보 포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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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상계획’ 수립, 화성 향남읍 등 5곳 대상

뉴스1

경기도가 화성시 향남읍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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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31일 ‘폐기물 불법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관계부서에 내린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5개 지역은 Δ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Δ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Δ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Δ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Δ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청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방문 또는 우편 접수), 도청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힌 후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오염 유발, 범죄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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