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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기도, 손소독제 무허가 제조 4~5월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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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4~5월 두달간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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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4~5월 2달동안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Δ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Δ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 이상) 보관 행위 Δ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에 편승해 관계기관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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