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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통신3사, 정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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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촉각

통신3사 '경매가 반영 산정...부담 과도'

과기정통부 "주파수 자원, 경제적 가치 고려해 결정"

2021년 5G 제외 주파수 80% 재할당 받아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폭증을 우려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할당 대가를 과거 경매낙찰가와 연동하는 전파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 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사 "경매낙찰가 반영 조항 삭제해야"

3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최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3사는 공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의 모호함과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과거 경매 낙찰가 연동' 조항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할당대상 주파수 실제·예상 매출을 혼합한 금액의 3%(산정식)'를 원칙으로 하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고려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매낙찰가를 추가 반영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수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점이다. 매출액만 반영하면 3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조원대로 추산되지만, 경매낙찰가를 연동하면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통신사들은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하는데 과거 경매낙찰가를 연동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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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량 커...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관건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매낙찰가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예상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다"면서 "5G가 빠진 재할당 대가인 만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5G에 상반기 통신3사가 4조원 투자를 약속한만큼, 새로운 통신서비스 구축에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5G가 시작된 만큼, 3G·LTE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한 재할당 대가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게 하는 건, 통신 세대교체 환경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의견서를 검토중이다.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ICT산업의 선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방식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현행 전파법에 따라 정부의 경매 또는 할당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일정 기간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주파수 자원을 경매받거나 재할당받아 연장한다. 2021년 전에 재할당이 필요한 주파수는 320㎒ 폭에 이른다. 5G 대역을 제외하고 3사가 보유한 주파수 폭 가운데 약 80% 수준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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