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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정부, 진에어 제재 해제…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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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문회의 ‘진에어 주총서 이사회 독립성‧기능강화조치 긍정평가’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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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에밀리 조) 한진칼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갑질논란 등에 따라 진에어 측에 내린 제재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갑질논란(일명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지난 2018년 8월17일자로 제제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9월 진에어 측은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월 두차례의 이사회 의결과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진에어 측은 ▲사외이사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및 독립적 인물로 선정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50% 이상 확보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 폐지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및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 수행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재부구조헌장 제정 등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했다. 진에어는 '준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감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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