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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 1일부터 시행...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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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이 1일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4월 1일, 소상공인·저소득층 납부 유예는 4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조선일보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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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들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전체 73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이 투입된다.

감면 신청은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받는다. 요금을 이미 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유형별로 다르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국번 없이 123)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해선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320만호)과 저소득층(157만2000호) 등 총 477만2000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4~6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체료(1.5%)도 면제해준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3개월 납부 연장 기한이 끝나도 올해 연말까지는 자유롭게 분할 내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4월 요금을 5월이 아닌 3개월 뒤, 8월까지 내게 하고, 이때까지도 요금을 못 내면 올해 말까지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납부 유예는 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계약전력이 20kW(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한전을 통해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받는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받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혹은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 또는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하고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하는 가구와 소상공인은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 유예가 중복 적용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 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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