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5G 커넥티드카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제공=현대모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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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율차 결함사고가 발생시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했다.
또한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토록 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2003년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해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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