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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식약처,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신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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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고,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을 마련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는 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이다.

또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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