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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모방해 성 착취 영상 유포한 로리대장태범 “공소사실 인정”…검찰 증거 추가 제출 5월 속행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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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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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 대한 1심 속행 재판이 검찰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5월 다시 한번 열리게 됐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로리대장태범 ㄱ군(19)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앳된 모습의 ㄱ군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ㄱ군과 공범인 ㄴ씨(20) 등 2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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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대장태범’의 텔레그램방 공지사항 내용.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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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ㄱ군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5월 1일 속행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과 공모한 ㄷ씨 등 2명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ㄷ씨 등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성 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이었다.

이들은 피싱 사이트를 이용,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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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대장태범’의 텔레그램방.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봤으면 공범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소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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