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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오락실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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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눌러 게임을 진행하는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의 사용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락실에서 자동진행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이 투입되는 것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비판받아왔다.

문체부는 이에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용자들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문체부는 또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10만원 제한을 폐지했다. 2014년 도입한 1회 이용한도 5만원,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체부는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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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정명섭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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