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거짓진술과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이번 확진자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 감염경로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동경로 등 결과가 확인되면 도민들에게 즉시 알릴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목포무안 만민교회 집단예배 금지와 전남 78번째 확진자의 심층 역학조사 협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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