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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녕군,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위기가구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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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창녕군) 창녕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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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국제뉴스) 홍성만 기자= 창녕군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사업도 7월 말까지 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창녕 사랑 상품권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급받게 될 가구는 3천여 가구다.

지원 대상자는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4개월 지급 총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 가구는 88만 원, 4인 가구는 108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오는 4월 초, 읍 행정복지센터와 면사무소를 통해 1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3개월분은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산과 금융 기준의 완화와 지원 횟수 제한 폐지이다.

농어촌 기준 주거재산 3,500만 원을 차감해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현행 65%에서 100%로 높여 금융 기준을 완화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원에서 475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그리고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재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등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막히거나 낮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공무원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창녕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나 주소지 읍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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