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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BNK경남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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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총 1800억 원 규모

최대 3000만원 이내, 금리 1.5%

뉴시스

[창원=뉴시스] BNK경남은행 창원 본점 대출 창구.(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0.03.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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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다.

BNK경남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뿐만 아니라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신속하게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이며,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에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현재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 신청 규모를 보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진다"면서 "이 때문에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최대한 많은 지역민에게 이차보전 협약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대출임에도 고객 적용금리를 낮게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1800억원 한도의 신속한 신용대출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NK경남은행이 취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신청을 위해 개인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NICE 지키미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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