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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의령소식] 의령군, 불법건축 행위 예방 군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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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의령군(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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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민원봉사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4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진 철거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하는 행위이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군민의식이 절실하다"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령군,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아동돌봄쿠폰 시행

경남 의령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3억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인 아동돌봄쿠폰 추진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의령군은 7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바우처는만7세미만아동보호자가대부분보유하고있는기존아이행복카드(보육료지원),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등지원)에 카드 포인트40만원을일괄 부여해주는비대면방식이다.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등일부매장을제외한경남도내에서 모두사용할수있고,지역화폐(지역상품권)처럼사용이가능해침체된의령군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월 중순경에 포인트가 자동 지급되며, 전자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k123@kukinews.com

쿠키뉴스 강종효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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