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약 20여개의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3일까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일정을 안내하여 사업설명회나 신청 조합별 개별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 각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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