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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검거…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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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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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고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0일 이씨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사에 라임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상장사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라임의 ‘자금줄’로 꼽히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다만 김 회장 본인이나,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이런 가운데 라임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는 커지고 있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 모씨와 골프를 친 뒤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수천만원의 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이 전 부사장, 김 회장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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