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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美, 한국 등 최혜국 관세 90일간 유예…"의류·경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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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류, 경차 등에 대한 관세를 90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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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최혜국 대우(MFN)를 받는 나라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 간 유예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혜국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 법에선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관계(PNTR)'인 나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등 150여개국이 포함된다.

관세 유예 대상에는 의류, 경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스키 재킷, 유아복, 테니스화는 관세가 27%에서 60%로 다양하게 책정 돼 있다. 수입 경차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기업들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 철강노동조합은 물론 백악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잠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 유예 대상에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 360억달러(43조8000억원) 규모의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부과한 금속 수입품 관세는 제외된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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