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최혜국 관세 90일간 유예…"의류·경차 포함" 조선비즈 원문 이현승 기자 입력 2020.04.01 08:54 최종수정 2020.04.01 09: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