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00여건에 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20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자료

해외직접투자 신고위반이 절반 차지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ㄱ씨는 지난해 6월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20만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거주자인 ㄴ씨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 ㄴ씨는 거주가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런 유형들을 포함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1103건에 이르렀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605건, 경고 498건) 조치하고, 이 가운데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54.6%를 차지했으며, 이어 금전대차 143건, 부동산투자 118건, 증권매매 34건 등이었다.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등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의 경우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각각 44%, 69%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