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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단독] '조주빈 공범' 강씨, 소년범 이력에 ROTC 탈락 뒤 복수 꿈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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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24·닉네임 박사)의 공범으로 살해 모의 혐의까지 받는 강모(24)씨가 대학 시절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두 차례 지원했으나 ‘소년범 이력’이 걸림돌이 돼 모두 최종선발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게 됐는데, ‘현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콤플렉스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사회복무요원 제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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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지인 등에 따르면 강씨는 두 차례의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2015년 경남 김해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강씨는 ROTC 선발 시험에 2번이나 지원했지만, 최종에서 떨어졌다.

강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2018년 상습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에게 제공했던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조선비즈가 단독 입수한 이 편지에서 강씨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ROTC 출신이어서 영향을 받았고, 병역의 의무를 영예로운 장교로 대신하는 ROTC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입학하자마자 지원했다"며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필기·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를 모두 통과했으나 둘다 최종선발에서 탈락했다"고 언급했다.

강씨는 ROTC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자신이 고교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 이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강씨는 편지에서 "사유는 ‘점수가 아닌 오직 소년부사건 때문이었다’는 육군교육사령부의 공식 답변을 전해 들었다"며 "명백한 고용 차별이라고 생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교 임용은 임관 과정에서 신원조회 등을 통해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고교시절인 2013년 담임교사 A씨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상습협박한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져 보호 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4호(단기 보호 관찰)를 받은 바 있다. 소년 보호 처분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인 처벌 대신 보호 관찰해 교화시키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ROTC 낙방 이후 강씨는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2016년 1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에 상당한 콤플렉스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편지에서 "애초부터 이런 범죄의 원인이 없었다면 학군단에 합격했을 것이고, 점수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라면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쳐서 병적증명서의 계급이 ‘병장’으로 써져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니 아무리 잘해 봐야 소집해제 뒤에 ‘이등병’으로 찍혀 나온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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