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일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 펀드(테티스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으며 투자금은 총 206억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손실과 부실을 감추고 자펀드 판매를 계속하면서 자산가치를 조작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일부 판매사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별도로 설명자료를 자체 제작해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제작한 설명자료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에 없는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누리는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 펀드)와 '플루토 FI D-1호' 펀드(플루토 펀드) 관련 자펀드 투자자들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등을 고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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