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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2021년부터 변호사시험에서 한글법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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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허락된다.

법무부는 1일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사용해왔는데 이를 변환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험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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