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임성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상장사에 라임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이나 해당 피해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관련 기업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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