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밀접공간 휴업 권고 (PG)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강서·성동·중구 등 자치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휴업한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소(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중 영업중단 권고기간(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휴업지원금을 준다고 2일 밝혔다.
휴업 일수가 3일 또는 4일이면 최대 40만원을, 휴업 일수가 5일∼10일이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02-2600-6411)로 하면 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도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22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업소는 4월 5일까지 총 10일 이상 참여한 경우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휴업에 들어가지 않은 업소라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최소 10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업체에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키로 하고 2일부터 구청 전통시장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문의는 중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042)으로 하면 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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