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경기 시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4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아내인 B(38) 씨의 광명시 자택에 찾아가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시흥시 자택으로 데려와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자택에 함께 있던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납치 1시간여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께 A 씨 자택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찰과상 등 일부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지만 수년 전부터 별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가정사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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