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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한은 시장운영팀장, 91일 동안 최대 3번 RP 매입 담보채권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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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권태용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장은 2일 "91일 동안 최대 3번 RP 매입 담보채권 교체 가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P 매입 참여기관들은 담보채권을 1달에 1번, 91일동안 총 3번에 걸쳐 참여기관이 지정하는 때에 교체할 수 있다.

그는 "2008년 시행했을 당시에는 시스템상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참여기관들의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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