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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채권추심회사 지난해 순이익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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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채권추심회사 순이익 263억, 전년대비 97.7% 증가

채권추심회사 22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63억원으로 전년보다 9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채권추심회사 22곳의 영업수익은 8493억원으로 전년보다 602억원(7.6%) 증가했다. 이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 업무 전반의 실적이 개선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전년보다 130억원 늘어 증가율이 97.7%에 이르렀다. 19곳은 순이익을, 3곳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연체채권 소각 정책 영향으로 2017~18년에 채권추심 물량이 감소했다가 그 이전 상태로 복원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의 순이익은 228억원이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6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7억원(5%)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6598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이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의 확대, 기술신용평가 관련 업무의 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허가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이달 만료될 예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임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취약차주 등에 대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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