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휴업 |
완주군은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총 561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1인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최장 2개월)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3개월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전자 우편·우편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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