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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이주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고려 시 당분간 시장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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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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