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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부정거래·금품수수' 라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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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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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부정하게 거래하고 투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준 혐의도 있다.

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 본부장은 1일 오전 체포됐다. 김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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