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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총선… 투표장서 비닐장갑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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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오는 4.15 총선의 실제 투표소와 똑같이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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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어 있으면 어쩌죠.”

4ㆍ15 총선을 10여일 앞두고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투표를 해도 되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ㆍ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방역”을 목표로 손소독제, 일회용 비닐장갑, 라텍스 장갑,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투표장과 개표장에 총동원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전국 1만3,837개의 투표소 전체에 발열 체크 장비와 일회용 비닐장갑, 손소독제를 구비한다. 투표자를 위한 방역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투표자는 투표소 도착 즉시 체온을 재게 된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 투표소로 보내진다. 체온을 잴 때부터 투표소에 입장할 때까지, 투표자들은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1회용 비닐장갑을 껴야 한다. 손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 바이러스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선거 사무원에게 신원을 확인할 때 쓰는 볼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도장 등을 하루 종일 다른 투표자들과 돌려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30분~1시간 간격으로 투표대와 투표함, 투표 도장을 소독할 방침이다.

개표 요원들에 대한 방역은 난이도가 더 높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선 투표 용지가 길어져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비례정당 난립으로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 한도(34.9㎝)를 넘은 탓이다. “종이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장 5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최근 보도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개표 요원들에게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나눠 주기로 했다. 용지 훼손 등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소독하는 방안은 배제했다.

선관위는 투표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2월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에 투ㆍ개표소 소독과 방역물품 구입 등을 한 예비비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투ㆍ개표 요원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 요청을 해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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