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구두지시만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도 MBC와 채널A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검은 추미애 장관의 구두지시에 따라, 거명된 검사장이 채널A 취재와 무관하다는 채널A의 입장을 전달받아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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