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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목돈 마련’ 돕고… 신혼부부엔 ‘내 집 마련’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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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0년을 이끌 건설기술 -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자녀가구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기간도 자녀 수 따라 2년씩 연장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정책 강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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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2017년 내놨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 발전시켰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공공주택 공급혁신 등과 함께 청년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월세 금융지원 등 기존 주거지원망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부동산 금융 전문 공기업으로 이 같은 로드맵 취지를 반영해 다양한 주택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에서부터 결혼,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계층 간·세대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HUG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형성을 돕고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청년 맞춤형 주택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단독 가구주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60m² 이하) 전세자금에 한해 연 1.8∼2.7%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고,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액 5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금리도 하한선을 기존 1.8%에서 1.2%로 대폭 낮춘다.

신혼부부의 경우 내 집, 전셋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해 거주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UG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지원 상품은 신혼부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고 2억2000만 원을 최대 30년까지 연 1.70∼2.75%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품은 신혼부부가 주택(85m² 이하)을 임차하는 경우 최고 2억 원을 최대 10년까지 연 1.20∼2.10%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HUG는 다자녀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주(연소득 4000만 원 이하)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60m² 이하)으로 이주하는 경우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자녀가구가 ‘디딤돌 구입자금’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자녀 수에 따라 0.3∼0.7%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디딤돌 대출의 경우 2억6000만 원, 버팀목 대출은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늘렸다. 버팀목 대출은 자녀당 대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금융지원을 강화해 더욱 많은 국민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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