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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무증상기 전염 가능"..발병 이틀 전까지 접촉자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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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역학조사 범위 1일→2일 전 넓혀 적용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조사 대상 기간을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중앙일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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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병 전 무증상 시기의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접촉자 조사 범위를 발병 전 2일로 확대하는 지침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까지의 접촉자만 능동감시 대상으로 봤지만 이를 넓힌다는 것이다.

방침을 바꾼 건 확진자가 증상 발현 전 최대 이틀간 무증상(무자각) 상태를 보이며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도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접촉자 추적관리를 당장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무증상기에 노출이 돼서 확진됐다는 보고들이 독일과 중국 등에서 사례로 보고됐다”며 “‘무증상 시기에도 어느 정도 전염력이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발 사례가 나오면서 격리해제 시기를 증상 발현 이후 3주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일정기간은 본인의 개인위생수칙을 더 준수하도록 보건교육 등을 통해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내용은 내일(4일) 브리핑 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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